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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해양이용ㆍ개발 계획 등의 개요

가. 협의 대상:  

나. 협의 요청자:  

다. 협의 요청일:  

2. 검토 의견

구분:  

의견 사유:  

※ 해당 협의 의견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대한 결과로서, 개별 법령에 따른 다른 협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30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협의 정보

  • 협의 대상필수
  • 협의 요청자필수
  • 협의 요청일필수

검토 의견

  • 구분필수
  • 의견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의견 통보서는 무엇인가요?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에 대해 법률에 따라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에 관련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합니다.

검토 의견의 구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검토 의견은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로 구분됩니다.

서식 제출 후, 다른 법령에 의한 협의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이 서식의 의견은 해양공간적합성에 대한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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