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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견서
1. 기본신상
성 명:
생년월일:
2. 이송허가신청 사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해당 부분에 [∨] 표시
사유:
3. 심리검사 결과
4. 행동관찰
5. 의무과장 소견
※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6. 그 밖의 특이사항
※ 그 밖에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소년원 의무과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