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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견서

1. 기본신상

성 명:  

생년월일:  

2. 이송허가신청 사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해당 부분에 [∨] 표시

사유:  

3. 심리검사 결과

 

4. 행동관찰

 

5. 의무과장 소견

※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6. 그 밖의 특이사항

※ 그 밖에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소년원 의무과장 : (서명 또는 인)

진료소견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This for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used to provide a medical opinion for juveniles under protective custody. The Ministry of Justice oversees its applic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신상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조건

  • 이송허가신청 사유필수
  • 심리검사 결과
  • 행동관찰
  • 의무과장 소견필수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기타

  • 그 밖의 특이사항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소년의 의료적 소견을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주로 ○○소년원의 의무과장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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