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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칭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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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명 칭:
소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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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