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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명 칭:  

소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17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양식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위한 지정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 칭호필수
  • 소장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기관이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취약지 거점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에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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