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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뒤쪽의 요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요청인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일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시설의 사진 1장 2.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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