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뒤쪽의 요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요청인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일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시설의 사진 1장 2.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
수수료 없음
1. 요청인 정보 :
2. 현충시설 정보 :
3. 소유자 정보 :
4. 관리자 정보 :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국가보훈부에 의해 관리되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건립 연월일, 구분, 종류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인 정보
- 요청인 성명(단체명)필수
- 요청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요청인 전자우편주소
- 요청인 전화번호
- 요청인 휴대전화번호
- 요청인 주소필수
시설 정보
- 현충시설 명칭필수
- 현충시설 건립 연월일
- 현충시설 소재지필수
- 현충시설 구분필수
- 현충시설 종류필수
소유자 정보
- 소유자명(단체명)필수
- 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필수
관리자 정보
- 관리자 성명(단체명)
- 관리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관리자 주소
- 관리자 전화번호
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위한 기본 자격은 무엇인가요?
현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만이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의 사진 1장과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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