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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① 구역의 명칭(지점) | |
| ➁ 위치 (좌표) | |
| ③ 면적(㎡) | |
| ④ 지정(변경ㆍ해제) 사유 | |
| ⑤ 고시예정일(효력발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