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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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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귀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알려드리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