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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5. 공동저당의 경우 특정동산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