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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5. 공동저당의 경우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07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202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저당권 변경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 설정

  • 설정 대상필수
  • 등록번호(등록기호)필수

저당권 변경 사항

  • 변경 전필수
  • 변경 후필수
  • 대위 원인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방법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합니까?

네,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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