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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판정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본인은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적 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국적 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