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판정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본인은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적 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국적 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국적 판정 신청서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국적 판정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rmation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성별필수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필수
- 현 국적필수
- 출생지필수
- 직업
- 대한민국 입국일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E-mail)
- 외국 주소
- 국내 주소
- 학력
- 주요 경력
application_details
- 국적 판정 신청 사유필수
related_person_information
- 성명(연고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연고인)
- 신청인과의 관계
- 주소(연고인)
자주 묻는 질문
국적 판정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심사 및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입국 허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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