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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법적 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