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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법적 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15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발송하는 통지서입니다. 통지서는 약정 체결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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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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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소재지필수
  • 농지 지번필수
  • 지목필수
  • 면적(㎡)필수
  • 농업진흥지역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약정체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체결 장소는 어디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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