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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납 부 의무자
소 속
계 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죄 명
판결 또는 약식명령 선 고
형명ㆍ형기
확 정
집행불능 결정금액
집행불능 결정사유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형 등의 집행불능을 결정합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