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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피혜자)
○○○ 수사부대ㆍ기관
전화번호:
제 호
수신: 귀하
제 목: 불입건 결정 통지(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 수 일 시 | 접 수 번 호 |
| {{case_date}} | |
| 죄 명 | 결 정 종 류 |
| {{charge_name}} | |
| 주 요 내 용 | |
| {{main_content}} |
담 당 수 사 관: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 없이 1331
○○○수사부대ㆍ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