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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피혜자)

○○○ 수사부대ㆍ기관

전화번호:  

  

수신:   귀하

제 목: 불입건 결정 통지(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접 수 번 호
{{case_date}} 
죄 명결 정 종 류
{{charge_name}} 
주 요 내 용
{{main_content}}

담 당 수 사 관: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 없이 1331

○○○수사부대ㆍ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