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통지(피혜자)
○○○ 수사부대ㆍ기관
전화번호:
제 호
수신: 귀하
제 목: 불입건 결정 통지(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 수 일 시 | 접 수 번 호 |
| {{case_date}} | |
| 죄 명 | 결 정 종 류 |
| {{charge_name}} | |
| 주 요 내 용 | |
| {{main_content}} |
담 당 수 사 관: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 없이 1331
○○○수사부대ㆍ기관의 장
불입건 결정 통지(피혐의자)
This form is used to notify the non-indictment decision for a suspect under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rule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수사부대·기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문서 번호필수
- 결정일필수
- 수신인필수
사건 정보
- 접수 번호필수
- 접수 일자필수
- 죄명필수
- 결정 종류필수
- 주요 내용필수
기타 정보
- 담당 수사관필수
-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불입건 결정 통지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피혐의자에게 불입건 결정 사항을 통지할 때 사용됩니다.
수사부대와 기관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수사부대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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