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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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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귀하 (우편번호, 주소) 제 목: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 불허가(제한) 통지 [ ]복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고소, 진정, 내사 등)제 호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는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허 이유: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의 법무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