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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업지원

신청인 이름:  

주소:  

불인정 사유:  

기타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