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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업지원

신청인 이름:  

주소:  

불인정 사유:  

기타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필수
  • 주소필수

조건

  • 불인정 사유필수
  • 구체적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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