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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6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 행위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지 |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사항
| 효력 상실 사유 | |
| 효력 상실 일자 |
비고: 불기소처분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사본 등 별첨
발신 명의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