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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6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사항

효력 상실 사유 
효력 상실 일자 

비고: 불기소처분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사본 등 별첨

발신 명의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