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6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 행위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지 |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사항
| 효력 상실 사유 | |
| 효력 상실 일자 |
비고: 불기소처분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사본 등 별첨
발신 명의직인 : (서명 또는 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This form is used to notify the loss of effect of a temporary measure decision under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It is governed by Article 31-6(6)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3-16 of its Enforcement Decre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gency_info
- 행정기관명필수
- 수신필수
- 제목필수
actor_info
- 스토킹 행위자 성명필수
- 스토킹 행위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스토킹 행위자 주거지필수
action_details
- 효력 상실 사유필수
- 효력 상실 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통지서를 발송합니까?
해당 행정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어떤 경우에 발송됩니까?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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