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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부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수신자: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  

처분죄명 및 결과:  ,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보통검찰부장 앞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부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