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부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수신자: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
처분죄명 및 결과: ,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보통검찰부장 앞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부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군사법원법 제30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불기소이유를 알 수 있나요?
서면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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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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