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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수신 기관:
2. 발신 기관: 직인
3.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3-1. 성명:
3-2. 주민등록번호:
3-3. 주거지:
3-4. 직업:
4. 통보내용
4-1.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