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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수신 기관:  

2. 발신 기관:   직인

3.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3-1. 성명:  

3-2. 주민등록번호:  

3-3. 주거지:  

3-4. 직업:  

4. 통보내용

4-1.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