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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수신 기관:  

2. 발신 기관:   직인

3.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3-1. 성명:  

3-2. 주민등록번호:  

3-3. 주거지:  

3-4. 직업:  

4. 통보내용

4-1.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  

5. 참고자료:  

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또는 범죄의심 사실을 관련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문서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수신 기관필수

sender_info

  • 발신 기관필수

attached_person_info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성명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번호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주거지필수
  •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직업필수

notification_details

  • 통보내용 -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필수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피부착자 통보는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발신합니다.

통보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범죄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 및 기타 관련 참고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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