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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통지서

검사 대행자의 다음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지정일:  

취소일:   (지정취소 시)

업무정지일:   -   (업무정지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