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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통지서

검사 대행자의 다음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지정일:  

취소일:   (지정취소 시)

업무정지일:   -   (업무정지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

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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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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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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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일필수
  • 취소일
  • 업무정지일
  • 업무정지 종료일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지정취소 후 지정서를 어떻게 반납하나요?

해양경찰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업무정지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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