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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통지서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이 귀하에게 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끝.

○○배상심의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