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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통지서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이 귀하에게 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끝.

○○배상심의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배상결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배상결정통지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으로, 법무부 소관이다. 배상 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문서번호필수
  • 사건번호필수

신청자 정보

  • 성명필수
  • 주소필수

결정 사항

  • 배상 결정필수

재심 신청 안내

  • 배상결정서 정본 도착 날짜필수

자주 묻는 질문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결정서 정본이 도착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본부나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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