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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1. 귀하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사실,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 및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년 월 일
담당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