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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1. 귀하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사실,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 및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년 월 일

담당 : (서명 또는 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2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위원회 정보

  • 위원회 개최일필수

확인 정보

  • 확인 일자필수
  • 확인자 서명 또는 인필수

기타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담당 정보

  • 담당 성명/직급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 개최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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