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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고시 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ᆞ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 기관:   (직인)

수계소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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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