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ᆞ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 기관: (직인)
| 수계 | 소하천명 |
| {{water_system}} |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This form is used to publicly announce the designation, change, or abolishment of a small stream as p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Small Stream Maintenance Act and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same Act's Enforcement Rul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general
- 고시 번호필수
- 고시 일자필수
- 발행 기관필수
details
- 수계필수
- 소하천명필수
- 소하천 구간필수
- 소하천의 총길이(m)필수
- 지정(변경ᆞ폐지) 사유필수
- 시작하는 지점필수
- 끝나는 지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소하천의 지정, 변경, 폐지를 고시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어디서 이 서식을 제출하나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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