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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귀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 장 직인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경비 내용.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종류:   명칭 및 번호:   부과금액:   부과기준: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