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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귀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 장 직인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경비 내용.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종류: 명칭 및 번호: 부과금액: 부과기준: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