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귀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 장 직인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경비 내용.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종류: 명칭 및 번호: 부과금액: 부과기준: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이 서식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과 관련된 경비 납부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납부 의무자의 정보와 이전 경비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납부 의무자 정보
- 성명(대표자)필수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이전 경비 내용
-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종류필수
- 이전 대상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명칭 및 번호필수
- 부과금액필수
- 부과기준필수
납부 방법
- 납부방법필수
- 납부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전 경비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기한은 '납부 방법' 섹션의 납부기한 항목에 표기된 날짜까지입니다.
납부 시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첨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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