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 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