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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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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 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