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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 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6-09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신청기관의 기본 정보와 첨부서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정보

  • 기관(단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팩스번호
  • 주소필수
  • 담당자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운영계획서,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빈칸은 빠짐없이 작성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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