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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선박의 명칭, 저장능력(M/T), 설치장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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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됨

위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장계약증서가 유효함을 증명함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함

발급장소: 지방해양수산청

발급일: 인가자 서명

증서번호제 호
선박의 명칭 
저장능력(M/T) 
설치장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증 종류 
보증기간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