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됨
위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장계약증서가 유효함을 증명함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함
발급장소: 지방해양수산청
발급일: 인가자 서명
| 증서번호 | 제 호 |
| 선박의 명칭 | |
| 저장능력(M/T) | |
| 설치장소 | |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 보증 종류 | |
| 보증기간 | |
|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됩니다.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
- 선박의 명칭필수
- 저장능력(M/T)필수
- 설치장소필수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필수
contract_details
- 보증 종류필수
- 보증기간필수— 보증 발효 날짜와 기간을 명확히 기입합니다.
-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필수
-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증명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보증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 발효 시작일과 종료일, 전체 기간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자 주소에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보험자나 보증인의 주된 사업장소와 보험 성립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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