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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재발급
본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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