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재발급
본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 이름(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업종: - 신고번호: - 신고수리연월일: - 재발급신청사유: 작성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얼마 동안 처리됩니까?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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