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설치자(대표자) 성명, 설치자(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사(총영사)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2. 시설·설비 현황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5.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6.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8.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