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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사(총영사)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2. 시설·설비 현황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5.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6.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8.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