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사(총영사)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2. 시설·설비 현황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5.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
6.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
8. 설치자(대표자)의 이력서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재외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서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청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설치자(대표자) 성명필수
- 설치자(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기관 정보
-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필수
- 설치 목적필수
- 설치 장소필수
- 사업 내용필수
- 경비 및 시설의 유지 방법필수
- 시설·설비 명세필수
- 설치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시설·설비 현황,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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