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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사(총영사) [인]
1. 이 증서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교육기관(또는 재외교육단체)의 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