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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사(총영사) [인]

1. 이 증서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교육기관(또는 재외교육단체)의 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7-1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재외교육기관 또는 재외교육단체의 등록증 발급과 관련됩니다.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명칭, 설치자, 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등록 정보

  • 목적필수
  • 명칭필수
  • 설치자필수
  • 위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등록증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폐쇄할 경우 반드시 관할 공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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