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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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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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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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