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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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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보

시:  , 군:  , 읍/면:  , 동/리:  ,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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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21)

이 서식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토지나 임야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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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토지 정보

  • 토지 위치(시)필수
  • 토지 위치(군)필수
  • 토지 위치(읍/면)필수
  • 토지 위치(동/리)필수
  • 토지 번지필수
  • 지목필수
  • 면적(㎡)필수

소유자 정보

  • 소유자 성명필수
  • 소유자 성명(한자)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유자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지역 시·군 재무·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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