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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시·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의 소유로 심사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도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 귀하